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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 마약도 아니다..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던 운전자, '이것' 복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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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비정상적으로 대각선 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위험을 감지하고 피했으나 해당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를 낸 차량을 뒤쫓아가며 정차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은 안전 난간을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고, 결국 차량 운전자 B씨는 정차했다.

차량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이어가다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붙잡았다.

B씨의 초점 없는 눈빛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복용을 의심해 B씨의 팔을 살펴봤지만 주사 흔적은 없었다.

이후 마약 수사팀까지 현장에 출동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받은 약이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 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음주 외에도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수면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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