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희만 좋은 밥 먹냐”...며느리 살해시도 95세 시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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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시댁에 머물던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쯤 전주 시내 자택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시댁인 A 씨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A 씨는 B 씨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심한 욕설을 내뱉는 등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 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극약을 샀다. 그러나 음독 전 B 씨를 먼저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강한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깬 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쯤 전주 시내 자택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시댁인 A 씨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A 씨는 B 씨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심한 욕설을 내뱉는 등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 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극약을 샀다. 그러나 음독 전 B 씨를 먼저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강한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깬 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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