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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짝퉁 처벌법’ 처리 불투명… 중국 초저가 플랫폼 제재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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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기업들의 격렬한 반대다. 네이버, 지마켓, 쿠팡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개 법안에 대한 서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시적 모니터링과 소비자 손실에 대한 연대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오픈마켓 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다. 패션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인지도를 믿고 의심 없이 쇼핑을 한다. 때문에 가품으로 판명이 날 경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련 3개 법안 중 하나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짝퉁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플랫폼까지 한국에 진출해 들어왔다. 국내외 플랫폼에 공통으로 적용할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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