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나와” 고교 운동장에 굉음차 몰고 돌진 인천 20대男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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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굉음을 내는 차를 몰고 들어가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며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 일행은 당시 해당 학교 교사인 B(42) 씨가 "수업 중이니 학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 너 좀 맞아야겠다. 나가서 맞짱 뜨자" 등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소란을 듣고 내려온 학교 교장(57)에게도 "넌 뭔데 끼어드냐"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소란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20분간 수업이 차질을 빚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 일행은 당시 해당 학교 교사인 B(42) 씨가 "수업 중이니 학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 너 좀 맞아야겠다. 나가서 맞짱 뜨자" 등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소란을 듣고 내려온 학교 교장(57)에게도 "넌 뭔데 끼어드냐"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소란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20분간 수업이 차질을 빚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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