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6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