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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친구 살해해 법정 선 前야구선수…“돈 안 갚아 경제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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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항소심 징역 18년…"고의성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 안 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오랜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충남 홍성군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친구 B 씨를 야구 방망이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빌린 돈은 2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2군에서 잠시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야구 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십년지기 친구에게 5년 전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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