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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대책’ 내주 발표…생활밀접용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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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TF 발표…어린이제품 등 통관관리·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서울시, 알리·테무 판매 완구·학용품 등 검사…9개 중 5개 부적합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과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장난감 등의 어린이 제품과 귀걸이·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통관 과정 등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해외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이다.

플랫폼들도 생활 밀접 물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판매자들에게 요청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알리·테무 등이 맺을 자율 협약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도 담긴다.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 중이며, 공정위는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알리·테무는 이용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대응한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인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나왔다.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액체 괴물'로도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붕소 역시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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