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던 치킨집 침입, 직접 통닭 튀겨 훔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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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통닭을 튀기고 주류까지 함께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26분경 세종시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2만 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긴 뒤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나오는 등 5만 원 상당의 먹을 것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에도 비슷한 새벽 시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가게 뒤쪽 문이 영업 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둬 가게 내부와 조리 기구,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26분경 세종시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2만 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긴 뒤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나오는 등 5만 원 상당의 먹을 것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에도 비슷한 새벽 시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가게 뒤쪽 문이 영업 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둬 가게 내부와 조리 기구,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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