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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 53%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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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320개사 설문조사
61.6% “직구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복수응답)를 했더니, 응답 업체 가운데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차례로 조사됐다.

해외 직구 피해 대책 방향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았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해외 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 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해외 직구에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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