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족발집 도왔다가 징계”…억울하다는 공무원, 법원 판결은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4일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