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11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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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대전경찰청에서 열린다.
경찰은 명 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과 개최 요건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및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앞서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5시 사이,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그는 자해했으며 응급 수술을 받기 직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목 부분에 수술을 받은 명 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3주 이상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그사이 경찰은 명 씨 휴대전화와 PC,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의 계획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최근 명 씨 건강이 회복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명 씨는 대면조사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대전지법은 지난 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대전경찰청에서 열린다.
경찰은 명 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과 개최 요건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및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앞서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5시 사이,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그는 자해했으며 응급 수술을 받기 직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목 부분에 수술을 받은 명 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3주 이상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그사이 경찰은 명 씨 휴대전화와 PC,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의 계획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최근 명 씨 건강이 회복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명 씨는 대면조사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대전지법은 지난 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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