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구속…“도주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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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조사과정서 범행 인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고다. A 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수술 후 A씨는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벌여 수사한 결과 A씨는 점심 시간이 끝날 무렵 무단으로 외출해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당일 A씨는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께 체포 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로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고다. A 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수술 후 A씨는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벌여 수사한 결과 A씨는 점심 시간이 끝날 무렵 무단으로 외출해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당일 A씨는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께 체포 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로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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