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타짜' 4715명 검거…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연장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71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청소년 사범, 16~17세 남학생 압도적 다수
평균 베팅액 78만원…최대 1억9000만원도
상담기관 연계 37% 불과…본인 동의 필요
경찰청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도박사범 471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1년 연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9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사이버도박 사범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4715명으로 47.2%에 달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들 중 16세·17세 학생이 3004명으로 63.7%를 차지했다. 성별은 남학생 4595명, 여학생 120명으로 남학생의 불법 도박행위가 많았다.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82.6%)로, 특히 '바카라'(68%)가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 사범은 단순 도박행위자가 99%로 대다수였지만, 사이트 운영(0.4%), 개발·관리(0.3%), 대포물건 제공(0.2%), 도박광고(0.1%) 등 불법 도박 운영행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도박금액은 78만원이었다. 한 16세 남학생은 바카라에 1억9000만원을 베팅해 검찰에 송치됐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학부모 동의가 필요해 실제 전문상담기관에 연계된 건 4715명 중 1733명(37%)에 그쳤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을 보전조치했다.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1479명)가 전체의 14.9%였고, '도박행위자'(8492명)는 85.1%였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는 데 따라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 실시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으로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균 베팅액 78만원…최대 1억9000만원도
상담기관 연계 37% 불과…본인 동의 필요
경찰청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도박사범 471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1년 연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9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사이버도박 사범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4715명으로 47.2%에 달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들 중 16세·17세 학생이 3004명으로 63.7%를 차지했다. 성별은 남학생 4595명, 여학생 120명으로 남학생의 불법 도박행위가 많았다.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82.6%)로, 특히 '바카라'(68%)가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 사범은 단순 도박행위자가 99%로 대다수였지만, 사이트 운영(0.4%), 개발·관리(0.3%), 대포물건 제공(0.2%), 도박광고(0.1%) 등 불법 도박 운영행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도박금액은 78만원이었다. 한 16세 남학생은 바카라에 1억9000만원을 베팅해 검찰에 송치됐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학부모 동의가 필요해 실제 전문상담기관에 연계된 건 4715명 중 1733명(37%)에 그쳤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을 보전조치했다.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1479명)가 전체의 14.9%였고, '도박행위자'(8492명)는 85.1%였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는 데 따라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 실시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으로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