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고 버티더니”… 집에서 명품이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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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17명 가택수색
현금 6500만원, 명품·양주 등 46점 압류
제주도가 가택수색을 벌여 찾은 명품가방과 귀금속.
제주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였더니 현금과 명품·고급 양주가 무더기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6300만 원과 명품가방 등 총 46점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9억원(개인 16명 14억7100만 원·법인 1개소 14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섰다.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A씨는 지인에게 5700만 원을 급하게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으며, B씨는 장기간 체납한 체납액 5600만 원을 매달 나눠서 내기로 하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으며, 명품가방·귀금속 등 물품 46점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가택수색을 벌여 찾은 현금.
제주도는 가택수색 외에도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등기 말소 소송, 거짓 거래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총 9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금 6500만원, 명품·양주 등 46점 압류
제주도가 가택수색을 벌여 찾은 명품가방과 귀금속.
제주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였더니 현금과 명품·고급 양주가 무더기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6300만 원과 명품가방 등 총 46점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9억원(개인 16명 14억7100만 원·법인 1개소 14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섰다.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A씨는 지인에게 5700만 원을 급하게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으며, B씨는 장기간 체납한 체납액 5600만 원을 매달 나눠서 내기로 하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으며, 명품가방·귀금속 등 물품 46점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가택수색을 벌여 찾은 현금.
제주도는 가택수색 외에도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등기 말소 소송, 거짓 거래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총 9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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