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20대 동거녀 살해 후 사망한 남성…'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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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해해 사망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만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숨진 20대 남녀의 시신을 부검해 최근 흉기로 인한 상처에 따른 과다출혈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6개월 전부터 동거 중이던 A씨(남)와 B씨(여)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40분께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목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A씨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의 지인인 20대 여성 C씨가 같은 집에 머물렀으며,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칼부림이 나자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를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PC방에서 쌍방폭행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해 12월에는 B씨가 말다툼 끝에 신고를 했다가 화해했다며 사건이 종결되는 등 두 차례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사망하면서 범행 동기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경찰은 특이점이 없는 한 곧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숨진 20대 남녀의 시신을 부검해 최근 흉기로 인한 상처에 따른 과다출혈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6개월 전부터 동거 중이던 A씨(남)와 B씨(여)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40분께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목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A씨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의 지인인 20대 여성 C씨가 같은 집에 머물렀으며,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칼부림이 나자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를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PC방에서 쌍방폭행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해 12월에는 B씨가 말다툼 끝에 신고를 했다가 화해했다며 사건이 종결되는 등 두 차례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사망하면서 범행 동기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경찰은 특이점이 없는 한 곧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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