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품구매대행 '에스디컬렉션' 피해 주의보…최저가 유인, 배송지연·연락두절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51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피해 유형, 지난해 '사크라스트라다', '하이트랜드'과 비슷
전자상거래센터에 열흘간 피해 접수 10건…피해액 2300만원
서울시는 명품 가방, 지갑, 신발 등을 할인 판매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에스디컬렉션은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명품을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
판매 방식과 피해 유형이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크라스트라다',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에스디컬렉션은 현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카페 등은 정상 영업 중이다. ‘안전거래 가맹점’으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건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자상거래센터에 10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 금액만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명품의 경우 판매가격 자체가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건수 대비 피해액이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사회관계망(SNS) 채널 이용시 주의해야 하며 현금 구입 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시는 특히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열흘간 피해 접수 10건…피해액 2300만원
서울시는 명품 가방, 지갑, 신발 등을 할인 판매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에스디컬렉션은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명품을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
판매 방식과 피해 유형이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크라스트라다',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에스디컬렉션은 현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카페 등은 정상 영업 중이다. ‘안전거래 가맹점’으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건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자상거래센터에 10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 금액만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명품의 경우 판매가격 자체가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건수 대비 피해액이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사회관계망(SNS) 채널 이용시 주의해야 하며 현금 구입 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시는 특히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