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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손님 카드로 '현금 600만원' 뽑고 잠적한 노래방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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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현금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달아났다는 업주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 손님이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5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원을 뽑아달라"는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부탁을 받아온 제보자는 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향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계속해서 "제가 다녀오겠다"며 자청했고, 결국 제보자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후 직원은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 인출하고 잠적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직원이 고용된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 당시 직원은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뤘다는 겁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직원을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돼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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