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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차에서 마셨다"…'술타기' 꼼수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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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후 추가음주 측정방해 빈번
같은 수법 도내 공무원 유죄판결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 "사법 방해행위 엄단할 것"

술을 마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하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서 의결, '술타기 수법'이 근절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또 음주 측정 방해자가 거부자와 동일한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자의 음주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음주 시점에서부터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가수 김호중씨를 비롯, 운전자들이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이후 추가로 음주를 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도 술타기 꼼수를 부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에서 담금주를 마셨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50대 공무원은 1심에 이어 2심 유죄판결에도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강원도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B(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원주에서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4년만에 덜미가 잡힌 상습 음주운전자도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상습 음주운전자 B씨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수상함을 느꼈다.

이에 검찰은 술타기 수법을 의심, 영상파일 수십개를 분석해 차 안에서 의도적인 추가 음주 한 사실을 학인하고 B씨가 지난 4월 음주상태로 800m 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밝혀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공무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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