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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바람난 남편…상간자 소송도 어려워, 아내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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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됐다는 여성 사연이 소개됐다.
 
앞선 9일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과 20년 넘게 함께하며 부부로서 함께 했다.
 
A씨 남편 B씨는 국내에서 사업이 잘 돼 해외까지 확장하게 됐는데, 그때문인지 해외 출장이 잦았다.
 
B씨는 한 번 해외에 나가면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귀국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B씨는 업무 처리 때문에 늦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걱정과 달리 현지에서 누굴 만나는지, 미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줬다. 그러다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한 달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거짓임이 들통났다. A씨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짐을 정리해 주다가 그의 옷에서 처음 맡는 여자 향수 냄새를 맡게됐다.
 
A씨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었다"며 "남편이 잠들었을 때 메신저를 열어 봤더니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 했다.
 
A씨는 설마하는 마음에 번역기에 대화를 입력해 봤다. 그 결과 남편과 대화 상대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화 상대에게 한 달 뒤에 갈 테니 기다리라는 말까지 했다.
 
아직 남편에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A씨는 "너무 화가 났으나 티를 내면 남편이 증거를 없앨 것 같았다"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한다는 것 말고는 이름, 나이 등 특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사실상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게 불가능하고, 어떻게 인적 사항을 알아낸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은 어렵더라도 증거가 있으니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가능할 것"이라며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했으니 (A씨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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