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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고물가 시대, 금손 자처한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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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만원 명품 니트, 25만원으로 ‘뚝딱’
“단 하나뿐인 명품”… ‘손뜨개질 인기’
“ 뜨개질 수강생, 5년만에 40% 늘었다”
“상업 목적 없으면 상표법 위반 아냐”

취미로 손뜨개질하는 가정주부 강지연(57)씨는 최근 266만원에 판매 중인 명품 브랜드 B사의 니트를 보고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25만원어치 실을 사서 하루 12시간 넘게 총 3주 동안 공을 들인 끝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스스로 만든 옷과 함께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예쁜 옷을 딸에게 직접 입힐 수 있어 기쁘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누리꾼들은 “금손, 엄마”라며 감탄을 자아냈다.

의류부터 모자와 가방과 같은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나만의 명품’을 만들어 직접 입거나, 선물할 수 있다는 데 더해 특별한 기술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최근 고물가로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워진 경기 불황 여파도 한몫했다.

경기도에 있는 공방에서 손뜨개질 일일 특강 수업을 운영하는 가정주부 연모(51)씨는 5년 전과 비교해 수강생이 4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씨는 “명품 디자인 시안을 따면 진품보다 20배는 저렴한 가격에 수제 명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며 “자신이 땀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실제 값어치는 더 비싸다”고 했다. 한 유튜브 제작자가 최근 ‘손뜨개질로 L사 가방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111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뜨개질을 통해 의류와 모자, 가방과 같은 액세서리는 물론, 반려견 옷까지 직접 만드는 주부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이를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0월 전주시청 소속 뜨개질 동호회에서는 수세미, 컵 받침 등 50만원어치 뜨개 물품을 만들어 한 청소년센터에 기부했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정수연(38)씨도 유료 강의 플랫폼 클래스 101에서 손뜨개질을 독학해 양말 20개를 만들어 오는 설날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한다.

유명 디자인을 카피해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는 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만, 본인과 가족, 친척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어 불법이 아니다. 권영준 이공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지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유명 기업 디자인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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