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관서 76억원 ‘펑펑’… 50대 여성이 쓴 돈의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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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 투자사기
법원 “돈 돌려막기로 사기 규모 부풀려”… 징역 15년형 유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76억원 넘는 돈을 쇼핑에 쓰며 호화생활을 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사기행각은 2013년 8월쯤부터 시작됐다.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국내 유명 금융투자업체 회장가 친분이 있는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증권회사 직원과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신의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였다.
그런 다음 이자 14%짜리 원금 보장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았다. A씨는 새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고, 더 큰 돈을 받아 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명품가방, 명품의류를 구입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데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76억원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3억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을 돌려막는 일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사기 규모를 부풀렸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목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돈 돌려막기로 사기 규모 부풀려”… 징역 15년형 유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76억원 넘는 돈을 쇼핑에 쓰며 호화생활을 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사기행각은 2013년 8월쯤부터 시작됐다.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국내 유명 금융투자업체 회장가 친분이 있는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증권회사 직원과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신의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였다.
그런 다음 이자 14%짜리 원금 보장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았다. A씨는 새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고, 더 큰 돈을 받아 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명품가방, 명품의류를 구입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데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76억원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3억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을 돌려막는 일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사기 규모를 부풀렸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목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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