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멈춘 차에 달려든 자전거…“아이 아빠가 합의금 요구합니다”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자전거를 몰던 아이가 골목길에서 멈춰 선 승용차를 빨리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전거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골목 교차로를 향해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때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하면서 나타났고, A씨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다. 아이는 자신이 지나온 골목을 쳐다보다가 뒤늦게 차량을 발견해 속도를 줄였으나 결국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한다며 아프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은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되니 보험처리하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운전자)와 부딪쳐 쓰러진 상황에서 (내가)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A씨에게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경찰이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