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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리폼업자 항소심서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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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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