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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도 프랜차이즈로… 수천억 원대 '불법 홀덤펍' 운영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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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앱으로 불법 환전
판돈 10~15% 챙겨 479억 원 상당 수익 올려부산 등에서 수천억 원대의 기업형 홀덤펍을 열고 수백억 원의 판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업형 홀덤펍을 조직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등 위반)로 총책인 A(50대)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여자 등 715명을 검거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경남 제주 등에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 15개소를 운영하면서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앱을 이용해 도박 참여자의 현금을 불법으로 환전해 주고 판돈의 10~15%를 챙겨 47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히 현금을 환전해 주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전용 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참여자가 홀덤펍에 입장해 현금으로 칩을 구매하고 게임을 마친 뒤 칩을 딜러에게 전달하면 앱을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았다. 앱 내의 선물하기 기능으로 포인트를 환전상에게 보내면, 각 지점의 환전상이 홀덤펍 인근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도 개설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환전과 운영 방식 등에 관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받아 일원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외 해운대구와 동래구 일대에서 영업을 중단한 홀덤펍을 대관해 출입문을 닫고 운영되던 4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5명도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정태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서민의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해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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