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노소영 관장 개인 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에 징역 5년 선고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법원 "사문서까지 위조·행사 수법도 불량…실형 불가피"

속보=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이모(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천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가로챈 금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라며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