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품백 돌려줘”… 70억 투자받은 클로젯셰어 ‘수익금 미정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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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러에 6개월 뒤 수익금 준다더니...정산 또 연기
“송금 불가능시 송금 기일 연기 가능” 약관 개정
새 약관 개별 고지 안해... 회원들, 공정위에 약관심사 의뢰
클로젯셰어 “자산 처분해 정산 노력 중”
“30만원 정산 요청을 했는데 8개월 뒤에 지급한다네요. 돌려받을 옷·가방만 60개가 넘는데 최초 구매가는 수천만원이에요. 혹시 물건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돼요.”
명품 가방·의상 대여 플랫폼 ‘클로젯셰어’가 수개월째 수익금 정산을 미루는 가운데 약관 개정을 단행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클로젯셰어를 이용하는 ‘셰어러(자기 옷·가방을 빌려주는 사람)’ A씨는 작년 11월경 빌려준 옷에 대한 수익금 입금을 요구했으나, 8개월 뒤인 올해 7월에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6개월을 기다려 90만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됐지만,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그는 회사로부터 다시 지급 날짜를 미뤄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클로젯셰어는 2016년 설립된 후 카카오벤처스, 산업은행, 500스타트업, 디쓰리 임팩트, 롯데벤처스 등 국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시리즈A 단계에서 총 7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마지막 투자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실적 부진으로 한때 50여 명(정직원 기준)이던 직원은 6명만 남았다. 물류센터도 1400평(4628㎡)에서 400평(1322㎡) 규모로 줄였다. 싱가포르 법인도 2022년 말 운영을 종료했다.
클로젯셰어의 작년 매출 추정액은 14억~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새 약관 조항도 반발… “앞으로 대여만 불가능, 중고 판매도 동의해야”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약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셰어러 동의가 있을 때만 제품에 대해 중고 판매가 가능했는데, 31일부터는 대여만 해줄 순 없고 무조건 중고 판매도 동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 약관 개정 사실을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배너와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으로만 공지한 점이다.
셰어러들이 기존 제품에 대해 중고 판매를 원치 않는 경우 직접 31일까지 제품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새 약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물건이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셰어러 C씨는 “앱을 자주 안 보는 사람들은 약관이 개정된 줄 모를텐데 다음 달에 갑자기 자기 옷이 중고로 팔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수익금 송금에 대한 약관도 바꾼다. 제35조 1항은 수익금 송금에 대한 조항인데, 새 약관에는 ‘회사가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송금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D씨는 “회사가 계속 송금을 지연할 수 있게 되면, 추후 지급명령 신청도 어렵다”라며 제35조 1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실·훼손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약관의 제35조 4항은 최고 보상액 기준과 함께 상품 컨디션 변화를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D씨는 “기존에도 60만원짜리 옷이 훼손돼도 감가상각 등 모호한 기준으로 보상금을 1~2만원 줬는데 컨디션 변화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넣었다”며 “게다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 옷은 회사 소유가 돼 울며 겨자 먹기로 망가진 옷을 보상금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주희 클로젯셰어 대표는 조선비즈에 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산 지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고 개인 대출까지 받아서 매주 차례대로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연체 이자 15%를 지급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회사 자금 이슈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개별 메일 안내 절차도 준비 중”이라며 “31일부터 약관을 시행하지 않고 메일 안내를 한 시점부터 한달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 대표는 “옷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대여가 많이 이뤄져 셰어러들이 상응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큰 보상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생겨 최고 보상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금 불가능시 송금 기일 연기 가능” 약관 개정
새 약관 개별 고지 안해... 회원들, 공정위에 약관심사 의뢰
클로젯셰어 “자산 처분해 정산 노력 중”
“30만원 정산 요청을 했는데 8개월 뒤에 지급한다네요. 돌려받을 옷·가방만 60개가 넘는데 최초 구매가는 수천만원이에요. 혹시 물건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돼요.”
명품 가방·의상 대여 플랫폼 ‘클로젯셰어’가 수개월째 수익금 정산을 미루는 가운데 약관 개정을 단행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클로젯셰어를 이용하는 ‘셰어러(자기 옷·가방을 빌려주는 사람)’ A씨는 작년 11월경 빌려준 옷에 대한 수익금 입금을 요구했으나, 8개월 뒤인 올해 7월에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6개월을 기다려 90만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됐지만,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그는 회사로부터 다시 지급 날짜를 미뤄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클로젯셰어는 2016년 설립된 후 카카오벤처스, 산업은행, 500스타트업, 디쓰리 임팩트, 롯데벤처스 등 국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시리즈A 단계에서 총 7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마지막 투자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실적 부진으로 한때 50여 명(정직원 기준)이던 직원은 6명만 남았다. 물류센터도 1400평(4628㎡)에서 400평(1322㎡) 규모로 줄였다. 싱가포르 법인도 2022년 말 운영을 종료했다.
클로젯셰어의 작년 매출 추정액은 14억~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새 약관 조항도 반발… “앞으로 대여만 불가능, 중고 판매도 동의해야”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약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셰어러 동의가 있을 때만 제품에 대해 중고 판매가 가능했는데, 31일부터는 대여만 해줄 순 없고 무조건 중고 판매도 동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 약관 개정 사실을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배너와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으로만 공지한 점이다.
셰어러들이 기존 제품에 대해 중고 판매를 원치 않는 경우 직접 31일까지 제품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새 약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물건이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셰어러 C씨는 “앱을 자주 안 보는 사람들은 약관이 개정된 줄 모를텐데 다음 달에 갑자기 자기 옷이 중고로 팔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수익금 송금에 대한 약관도 바꾼다. 제35조 1항은 수익금 송금에 대한 조항인데, 새 약관에는 ‘회사가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송금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D씨는 “회사가 계속 송금을 지연할 수 있게 되면, 추후 지급명령 신청도 어렵다”라며 제35조 1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실·훼손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약관의 제35조 4항은 최고 보상액 기준과 함께 상품 컨디션 변화를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D씨는 “기존에도 60만원짜리 옷이 훼손돼도 감가상각 등 모호한 기준으로 보상금을 1~2만원 줬는데 컨디션 변화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넣었다”며 “게다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 옷은 회사 소유가 돼 울며 겨자 먹기로 망가진 옷을 보상금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주희 클로젯셰어 대표는 조선비즈에 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산 지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고 개인 대출까지 받아서 매주 차례대로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연체 이자 15%를 지급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회사 자금 이슈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개별 메일 안내 절차도 준비 중”이라며 “31일부터 약관을 시행하지 않고 메일 안내를 한 시점부터 한달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 대표는 “옷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대여가 많이 이뤄져 셰어러들이 상응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큰 보상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생겨 최고 보상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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