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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관계를?” 상간녀 찾아가 때리고 흉기 협박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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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여성 가족도 범행 가담

법원 "혐의 대부분 유죄…사건 발생엔 남편·상간녀 잘못도 상당"

남편의 내연녀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내연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A 씨의 가족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 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상간녀 D 씨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 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녀)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 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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