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관계를?” 상간녀 찾아가 때리고 흉기 협박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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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여성 가족도 범행 가담
법원 "혐의 대부분 유죄…사건 발생엔 남편·상간녀 잘못도 상당"
남편의 내연녀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내연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A 씨의 가족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 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상간녀 D 씨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 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녀)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 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혐의 대부분 유죄…사건 발생엔 남편·상간녀 잘못도 상당"
남편의 내연녀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내연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A 씨의 가족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 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상간녀 D 씨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 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녀)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 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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