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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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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하여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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