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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니코틴 먹인 아내…범행 직전 검색어가 밝힌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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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가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검색어가 명확한 타살 정황으로 작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었다”고 했다.

이어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휴대 전화에 기록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주목했다. A씨가 피해자 사망 전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 ‘분양 예정 아파트 시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사망 현장에서 피해자가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타살 정황을 뒷받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물 등을 B씨에게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근하려는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쯤 속이 좋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하는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죽을 또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고 귀가했고, A씨는 그런 B씨에게 또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투여한 니코틴의 양은 치사량(3.7㎎)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 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이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난 뒤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을 먹은 것이 한 번이 아닐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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