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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준 초콜릿 먹고 기절했는데.."1500만원 훔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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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읽어보고, 1500만원을 무단 이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연인이었던 B씨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먹게 해 실신시킨 뒤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은행 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B씨와 다른 남성의 대화 내용을 불법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달 9일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아 투약하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B씨가 초콜렛과 함께 자연스럽게 먹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빼간 현금은 모두 돌려줬으나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신 상태를 이용해 B씨의 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돌려 그 돈을 곧바로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 은닉하기까지 했다.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돈을 돌려준 점 외에는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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