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 폭행 사람이 죽었다…폭행치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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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혐의 1·2심 무죄…단순 폭행만 유죄
대법, 폭행치사 무죄 확정…집행유예
지난 2023년 7월,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끼어들기 시비가 원인이었다.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을 눌렀다. 그런데 싸움이 끝난 직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은 지병이었다. B씨에겐 중증의 심장질환이 있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폭행을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어째서 무죄를 선고했을까.
끼어들기 시비 때문에 몸싸움 벌여…직후 사망한 피해자
사건은 새벽 6시 30분께 발생했다. B씨의 승용차 앞으로 A(60)씨의 화물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주먹질 끝에 멱살을 붙잡고 서로 대치하다 A씨가 B씨를 화단에 넘어뜨렸다. A씨는 약 30초 동안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A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이 B씨였다. B씨는 A씨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차량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B씨가 ‘쇼를 한다’는 생각에 2분간 다가가지 않았다. 화단에서 신발을 찾다가 그래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경찰에 자신의 폭행 사실을 말하진 않았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을 한 건 맞지만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폭행 당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심과 2심은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당시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1심 폭행치사 혐의 무죄…징역 8개얼에 집행유예 2년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형사부(부장 안복열)는 지난해 5월,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는 심장 질환이 있던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등)로 인해 증상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도 심장질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A씨)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이러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봐도 병력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횟수를 고려했을 때 폭행의 정도를 가볍다고 평가할 순 없으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무거웠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점은 통상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검사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대법, 무죄 판결 확정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폭행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다”며 “통상 사람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겐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 백강진)도 지난해 11월,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을 강하게 누른 행위가 심장질환을 촉발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피해자의 심장질환을 미리 알았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폭행치사 무죄 확정…집행유예
지난 2023년 7월,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끼어들기 시비가 원인이었다.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을 눌렀다. 그런데 싸움이 끝난 직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은 지병이었다. B씨에겐 중증의 심장질환이 있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폭행을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어째서 무죄를 선고했을까.
끼어들기 시비 때문에 몸싸움 벌여…직후 사망한 피해자
사건은 새벽 6시 30분께 발생했다. B씨의 승용차 앞으로 A(60)씨의 화물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주먹질 끝에 멱살을 붙잡고 서로 대치하다 A씨가 B씨를 화단에 넘어뜨렸다. A씨는 약 30초 동안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A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이 B씨였다. B씨는 A씨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차량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B씨가 ‘쇼를 한다’는 생각에 2분간 다가가지 않았다. 화단에서 신발을 찾다가 그래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경찰에 자신의 폭행 사실을 말하진 않았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을 한 건 맞지만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폭행 당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심과 2심은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당시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1심 폭행치사 혐의 무죄…징역 8개얼에 집행유예 2년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형사부(부장 안복열)는 지난해 5월,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는 심장 질환이 있던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등)로 인해 증상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도 심장질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A씨)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이러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봐도 병력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횟수를 고려했을 때 폭행의 정도를 가볍다고 평가할 순 없으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무거웠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점은 통상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검사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대법, 무죄 판결 확정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폭행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다”며 “통상 사람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겐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 백강진)도 지난해 11월,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을 강하게 누른 행위가 심장질환을 촉발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피해자의 심장질환을 미리 알았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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