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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쳤지?” 성폭력 조사 중 ‘모욕’ 투신한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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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투신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내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ADD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ADD 내부 직원의 성범죄 의혹 고소장을 접수하고 ADD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DD 직원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52분쯤 대전 유성구 ADD 건물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친인척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며 알려지게 됐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8월 팀 내 상사인 B 씨와 국내 출장을 갔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는데, B 씨가 "이렇게 된 거 한 번 자자" "하룻밤 같이 보내자"며 A 씨 숙소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보다 12세 많은 유부남이었다. A 씨는 "그만둬 달라. 상간녀가 되고 싶지 않다"며 20분가량 완강히 저항했고, B 씨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 씨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B 씨를 신고하면서 B 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최근 B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2차 가해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먹고 있는 정신과 약 때문에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며 A 씨를 추궁했다. 또 징계위원들은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 가 먼저 꼬리를 쳤다"라며 서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A 씨가 답변하기 전에 다시 질문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끊기까지 했다.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징계위 측은 A 씨를 별도의 공간에 격리 조치했다. 극심한 모욕감과 조직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여긴 A 씨는 창문을 통해 건물 밖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A 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2차 가해 발언을 한 징계위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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