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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좀 내려줘” 50번 연락 40대 여성…“잘못했지만 범죄는 아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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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계속 연락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아
재판부 “잘못했지만 범죄는 아냐”

온라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내려달라며 50번 넘게 연락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온라인 맘카페에서 설전을 벌인 30대 여성 B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댓글로 1주일에 걸쳐 57차례 연락했다. A씨는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음에도 계속 연락해 스토킹 범죄로 신고됐다.

이들은 당시 쟁점이 된 유명 웹툰 작가 자녀 학대 사건 관련 A씨가 올린 글에 B씨가 댓글을 달면서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댓글 내용을 블로그에 전체 공개 상태로 올렸다.

A씨는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해당 게시글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하다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데도 계속 연락한 것은 잘못됐으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였다”며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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