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국제시장 짝퉁 판매…40대 업주 법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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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지갑, 가방 등 137점 소지한 40대
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선 선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짝퉁 명품’을 팔던 잡화점 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3일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잡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C 사의 핸드백 1점과 지갑 1점, 동전지갑 3점 등을 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전시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중구의 한 물품 보관용 창고에서도 짝퉁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짝퉁 명품 제품 137점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창고에는 L사의 가방 45개, 지갑 48개, 벨트 12개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 제품이 적발됐다.
A 씨는 2010년과 2012년에도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개수가 적지 않고 예전에도 상표법 위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국제시장의 ‘짝퉁 문화’는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보통 짝퉁 상품 적발은 경찰의 검문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시장 내에선 ‘국제시장에서 짝퉁을 팔려면 삼대가 전과자가 돼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짝퉁 판매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경찰은 120억 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던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상품은 유명 명품 브랜드로 위장한 의류와 가방, 신발 등 약 4500점으로 정품 추정가가 120억 원에 달했다.
앞서 2019년에도 국제시장에서 짝퉁 제품을 팔던 판매업자 14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개 매장에서 판매 중인 짝퉁 명품 가방, 벨트, 의류 등 5억 원 상당 1118점으 압수했다. 이들은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온 가이드에게 판매액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 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 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여전히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 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 원), 루이뷔통(41억 원), 구찌(20억 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 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 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선 선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짝퉁 명품’을 팔던 잡화점 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3일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잡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C 사의 핸드백 1점과 지갑 1점, 동전지갑 3점 등을 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전시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중구의 한 물품 보관용 창고에서도 짝퉁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짝퉁 명품 제품 137점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창고에는 L사의 가방 45개, 지갑 48개, 벨트 12개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 제품이 적발됐다.
A 씨는 2010년과 2012년에도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개수가 적지 않고 예전에도 상표법 위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국제시장의 ‘짝퉁 문화’는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보통 짝퉁 상품 적발은 경찰의 검문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시장 내에선 ‘국제시장에서 짝퉁을 팔려면 삼대가 전과자가 돼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짝퉁 판매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경찰은 120억 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던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상품은 유명 명품 브랜드로 위장한 의류와 가방, 신발 등 약 4500점으로 정품 추정가가 120억 원에 달했다.
앞서 2019년에도 국제시장에서 짝퉁 제품을 팔던 판매업자 14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개 매장에서 판매 중인 짝퉁 명품 가방, 벨트, 의류 등 5억 원 상당 1118점으 압수했다. 이들은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온 가이드에게 판매액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 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 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여전히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 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 원), 루이뷔통(41억 원), 구찌(20억 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 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 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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