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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잘릴래, 손가락 잘릴래” 20대가 가위로 중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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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중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주방용 가위로 위협하며 "귀 잘릴래, 손가락 잘릴래"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학생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PC방에 있던 중학생을 데리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달 18일 상해,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 군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에 있던 B 군을 어깨동무하고 데리고 나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며 인근 야산과 은평구의 카페,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1시간 10분가량 B 군을 차에 감금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주방용 가위로 B 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 군이 도망가자 차를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B 군의 얼굴을 수회 때려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며 위협을 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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