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연필로 200번 찌르고 의자에 16시간 묶어” 사망…‘살해 고의성’ 다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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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안 보내기도 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를 결석시켜 집중 관리대상이 되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자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안내를 거부했다. 친모(35)가 아들을 보여달라는 것도 거절했다. 친모는 2018년 4월 B씨와 이혼하고 C군의 양육권을 빼앗긴 뒤 정기적으로 아들 C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요청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대부분 거부했다.
A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시킨 C군에게 매일 최소 2시간씩 ‘성경’을 필사하도록 강요했다. C군이 늦잠을 자면 “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필사하지 않느냐”며 친부 B씨를 시켜 폭행하는 짓도 저질렀다.
의붓아들 방에 홈캠 설치하고 감시
“C군에게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C군의 4학년 담임교사는 “ADHD 행동은 없었다. 학업 태도도 우수했다”고 반박 증언했다.
계모, 갓난아기 안고 법정 출석
“남은 자녀 돌봐야” 선처 호소
친모 “아들 옷, 내가 5년 전 사준 것”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해 8월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A씨는 C군을 친조부모에게 맡기거나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을 검토했다. 홈캠의 학대 정황이나 C군의 일기장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부검 감정서 등에 C군 시신에서 외부 출혈과 장기 손상 등 사망의 원인으로 볼만한 손상이 없었고,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 등도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켓을 들고 줄곧 1인 시위를 해온 C군의 친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미안하다,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지만 재판이 이렇게(살해의 고의성 불인정) 되니 더 이상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끝내 눈물을 훔쳤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유사한 사건과 판례 등을 봤을 때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그에 걸맞은 형량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안 보내기도 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를 결석시켜 집중 관리대상이 되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자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안내를 거부했다. 친모(35)가 아들을 보여달라는 것도 거절했다. 친모는 2018년 4월 B씨와 이혼하고 C군의 양육권을 빼앗긴 뒤 정기적으로 아들 C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요청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대부분 거부했다.
A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시킨 C군에게 매일 최소 2시간씩 ‘성경’을 필사하도록 강요했다. C군이 늦잠을 자면 “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필사하지 않느냐”며 친부 B씨를 시켜 폭행하는 짓도 저질렀다.
의붓아들 방에 홈캠 설치하고 감시
“C군에게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C군의 4학년 담임교사는 “ADHD 행동은 없었다. 학업 태도도 우수했다”고 반박 증언했다.
계모, 갓난아기 안고 법정 출석
“남은 자녀 돌봐야” 선처 호소
친모 “아들 옷, 내가 5년 전 사준 것”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해 8월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A씨는 C군을 친조부모에게 맡기거나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을 검토했다. 홈캠의 학대 정황이나 C군의 일기장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부검 감정서 등에 C군 시신에서 외부 출혈과 장기 손상 등 사망의 원인으로 볼만한 손상이 없었고,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 등도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켓을 들고 줄곧 1인 시위를 해온 C군의 친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미안하다,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지만 재판이 이렇게(살해의 고의성 불인정) 되니 더 이상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끝내 눈물을 훔쳤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유사한 사건과 판례 등을 봤을 때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그에 걸맞은 형량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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