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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숨진 집배원…장례식장서 펑펑 울던 동료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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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에 맞아 사망한 것 같다."

2011년 3월 5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우체국 집배원 김모씨(당시 33세)의 부검 결과가 경찰에 전달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우편물을 배달하다 발을 헛디뎌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부검 이후 살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범인은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쏟았던 동료 집배원이었다.

아파트 계단서 숨진 채 발견…당초 '실족사' 추정

김씨는 매일 오전 8시 우체국으로 출근해 우편물을 배달하러 떠났다가 오후 5시쯤 복귀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이던 같은 해 3월 2일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우체국 측은 오후 8시가 넘어도 김씨가 복귀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3번 연락했으나 김씨는 받지 않았다.

사라진 김씨는 다음 날 아침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16~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개골은 함몰된 상태였고, 계단에는 피가 흥건했다. 입에는 오른손에 끼던 목장갑이 물려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저항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없었던 점 △핏자국이 계단과 아래쪽 벽에서만 발견된 점 등을 미뤄 김씨가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면서 수사 방향이 달라졌다. '김씨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통보됐기 때문이다.

친했던 동료 사이였는데…4000만원 못 갚아 살해

살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고, 김씨가 숨지기 약 2시간 전부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우편물을 배달하던 김씨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던 동료 집배원 윤모씨(당시 43세)였다.

두 사람은 3년 정도 함께 근무하며 자주 통화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그러다 윤씨는 김씨에게 "난 대출 자격이 안 된다. 네 명의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약 4000만원을 건넸다.

윤씨는 빌린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에 썼다.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윤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문자메시지가 온다"며 변제를 요구했다.

1차 경찰 참고인 조사 때 눈물을 흘리며 동료 잃은 슬픔을 드러내던 윤씨는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있지만 빌린 돈은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윤씨는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유서에는 '난 아무 잘못 없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경찰이 날 범인으로 몰고 있다'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면서 압박감을 느낀 윤씨는 "김씨에게 빌린 4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안 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살해한 동료 장례식장서 눈물…징역 20년

두 사람은 사건 전날에도 술자리를 함께했는데, 이는 윤씨가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마련한 구실이었다. 당시 윤씨는 김씨 커피에 농약을 타 독살을 시도했으나 김씨가 평소 즐기던 커피를 가방에 넣고 다녀 윤씨가 건넨 커피를 마시지 않아 독살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당일 윤씨는 자신의 배달 구역에서 택시에 탑승해 김씨의 배달 구역으로 이동한 뒤 2시간 넘도록 김씨를 미행했다.

아파트에 들어선 윤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에서 내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16층에서 배달하던 김씨를 만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왔다. 30분 정도 채무 이야기를 나누던 윤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김씨 머리를 17회 내려쳤다.

윤씨는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 집배원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 PDA(들고 다니는 개인 단말기)에 수취인 서명을 받는데, 김씨가 숨진 시각 전후로 자신의 PDA에 수취인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재중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태연하게 김씨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었음에도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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