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조사…차주·벤츠사 등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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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초 대책 마련”
경찰이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또 벤츠코리아 관계자도 소환해 차량 결함 여부를 살핀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조만간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 차주 A씨(40대)와 벤츠 차랑 제조사 관계자, 아파트 관계자 등 화재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사건 관련자들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차량 정비 이력 등 화재 전 행적을 조사할 것”이라며 “벤츠사 관계자를 통해 차량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화재 원인과 관련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실된 채 있던 벤츠 승용차를 인천서부경찰서로 옮겨왔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의 배터리팩 등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잇따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종은 벤츠 전기차 EQE350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에서도 주차 중이던 기아 전기차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잇따른 사고들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내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이번 인천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질식소화덮개는 현재 722개, 이동식 수조는 202개, 방사장치는 1505개 보유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올해 총 166개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질식소화덮개(108개), 이동식 수조(94개), 방사장치(264개)를 확충한다.
당국은 지하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도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소방시설법은 지상 6층 이상 규모로 건축된 업무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구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돼있지 않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깊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 두도록 제한했다. 이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를 옮길 필요는 없다.
정부는 화재 진압 가능성을 고려해 설치 제한 층수를 '지하 3층'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충전기 설치 깊이를 다시 설정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규정을 꼭 고치지 않더라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층수 이상부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경찰이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또 벤츠코리아 관계자도 소환해 차량 결함 여부를 살핀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조만간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 차주 A씨(40대)와 벤츠 차랑 제조사 관계자, 아파트 관계자 등 화재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사건 관련자들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차량 정비 이력 등 화재 전 행적을 조사할 것”이라며 “벤츠사 관계자를 통해 차량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화재 원인과 관련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실된 채 있던 벤츠 승용차를 인천서부경찰서로 옮겨왔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의 배터리팩 등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잇따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종은 벤츠 전기차 EQE350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에서도 주차 중이던 기아 전기차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잇따른 사고들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내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이번 인천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질식소화덮개는 현재 722개, 이동식 수조는 202개, 방사장치는 1505개 보유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올해 총 166개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질식소화덮개(108개), 이동식 수조(94개), 방사장치(264개)를 확충한다.
당국은 지하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도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소방시설법은 지상 6층 이상 규모로 건축된 업무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구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돼있지 않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깊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 두도록 제한했다. 이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를 옮길 필요는 없다.
정부는 화재 진압 가능성을 고려해 설치 제한 층수를 '지하 3층'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충전기 설치 깊이를 다시 설정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규정을 꼭 고치지 않더라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층수 이상부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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