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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희망퇴직 확산…‘중국대첩’ 골든타임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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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이커머스 전쟁]② 이커머스 업계 속수무책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공습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악화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규제까지 더해지며 경쟁력을 갖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167개 기업을 신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종합상사제가 폐지된 뒤 수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전년도 또는 최근 평균 수출 10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돼 수출 관련 보험료 할인과 관세 세정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새로 지정된 전문무역상사 중 종합플랫폼은 쿠팡이 유일하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쿠팡이 대만에 진출한 점이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외에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직구와 역직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규모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업이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은 내부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매각이 불발된 11번가는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2019년 이마트에서 분할돼 법인으로 출범한 쓱닷컴(SSG닷컴)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롯데온도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보면서 규제를 가하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남용 행위를 제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국내 셀러(판매자)가 해당 채널에 입점하기 위해 플랫폼과 계약하면 주요 정보가 그 채널에 넘어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고객이 어떤 경로로 채널에 유입했는지 또는 구매 결정 이유 등 상품 마케팅ㆍ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셀러 입장에서는 D2C(소비자 직접 판매) 영역을 키우는 게 가장 좋지만 개인 셀러와 소상공인에게는 한계가 있어 오픈마켓에 입점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 또는 입점 업체가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순간 정보는 그 플랫폼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쇼핑(84→69)은 유일하게 전망치가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초저가를 무기로 내세운 C-커머스 공세에 따른 과열경쟁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우려 등이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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