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도 명품 시장 '활활'…3년새 고가 사치품 소비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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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시계 등 과세건수 매년 꾸준히 늘어
한병도 의원 "과세 사각지대 없도록 살펴야"
가품 파는 해외쇼핑몰 등 온라인 거래 주의해야
경기 침체에도 최근 3년 새 보석과 시계, 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 과세 건수는 최근 4년간(2019~2022년)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과세 건수는 2019년 2만9054건에서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2022년 5만838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 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2022년 2834억원으로 3년 새 10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 건수가 2019년 1만5539건에서 2022년 3만7996건으로 2만2457건(145%) 급증했고, 부과 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ㆍ귀금속(2569건, 343억원→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 → 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명품 소비가 커진 가운데,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병도 의원 "과세 사각지대 없도록 살펴야"
가품 파는 해외쇼핑몰 등 온라인 거래 주의해야
경기 침체에도 최근 3년 새 보석과 시계, 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 과세 건수는 최근 4년간(2019~2022년)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과세 건수는 2019년 2만9054건에서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2022년 5만838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 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2022년 2834억원으로 3년 새 10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 건수가 2019년 1만5539건에서 2022년 3만7996건으로 2만2457건(145%) 급증했고, 부과 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ㆍ귀금속(2569건, 343억원→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 → 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명품 소비가 커진 가운데,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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