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데리고는 안돼"..시각장애인 '불꺼진 창고 옆 구석방' 밀어넣은 부산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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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다가 냉대를 받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8일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우령은 구독자 수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했다.
영상에서 우령은 부산 여행을 즐겼다. 그러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가 안보인다. 바다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행한 동료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우령 측은 다시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잘라 말했다.
우령 측의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는 요청에도 가게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항의했지만 가게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가기로 했다.
횟집에서 나온 우령과 동료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산 사람이다. 대신해서 먼저 사과 드리겠다",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 방에서 먹으라니 엄청 화난다", "안내견 출입은 사람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보는 내가 눈물 나고 서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8일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우령은 구독자 수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했다.
영상에서 우령은 부산 여행을 즐겼다. 그러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가 안보인다. 바다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행한 동료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우령 측은 다시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잘라 말했다.
우령 측의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는 요청에도 가게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항의했지만 가게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가기로 했다.
횟집에서 나온 우령과 동료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산 사람이다. 대신해서 먼저 사과 드리겠다",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 방에서 먹으라니 엄청 화난다", "안내견 출입은 사람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보는 내가 눈물 나고 서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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